택시 기본요금 만원의 시대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3,800원에서 4,800원까지 인상, 심야 호출료는 최대 5,000원 인상 


현재 3,8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2월에는 1천 원 올라 4,800원이 된다. 또한 올해 연말인 121일부터는 심야 할증 시간과 요율이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113일부터 시행된 심야 탄력 호출료제도로 인해 수도권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하는 요금이 기존 3,000원에서 최고 5,000원까지 인상된다. 이렇듯, 인상된 심야 할증요금과 호출료까지 더하면 내년 2월부터는 밤에 택시를 불러 타기만 해도 기본 1만 원은 내야 한다그렇다면 왜 요금이 인상되었고, 이에 대한 택시 기사들과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자.


일단 택시 기본요금의 인상 이유를 알아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택시 난과 심야에 택시를 잡기가 어려운 이른바 심야 택시 대란에 따른 이용자 감소이다.  2년여의 팬데믹 동안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이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택시기사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한 심야에 택시기사들이 목적지를 미리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호출을 거절해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없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쇄도했다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새로 도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책은 심야 탄력 호출료이다. 이는 국토부가 심야 승차난 완화를 위해 발표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심야 시간대에 따라 호출료를 추가로 받는 것이다호출 요금을 따로 내지 않았던 일반 택시도 이제는 플랫폼을 이용해 부르면 호출료를 지불해야 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지역일수록 높아지는 방식으로 조정된다인상된 호출료를 받게 되면 택시 기사는 목적지를 볼 수 없어 목적지에 따라서 호출을 가려 받아 생기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호출료를 인상함과 더불어 심야 할증 시간도 확대해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확대되었다.


플랫폼에 따른 수도권 심야 택시 호출료 (출처: 파이낸셜뉴스) 


또한 정부는 택시 심야 운행 조를 도입해 영업시간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급증한 심야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을 확대하고 강제 휴무제를 해제해 택시기사들이 원하는 날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도 새롭게 추진했다이와 더불어 택시 이용자들을 위해 불친절, 부당요금 등 고객 불만이 생겼을 때 적정 금액을 환불해주는 '불친절 요금 환불제'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사용자와 택시 기사의 입장도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년 2월부터 할증료가 가장 비싼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호출료가 5천 원인 카카오블루나 마카롱 택시와 같은 가맹 택시를 타면 기본으로 1 1,700원이나 되는 부담스러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택시 기사의 경우에도 심야 운행을 감행할 정도의 인상액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물론 아직 새로운 정책들이 실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년 2월 이전까지는 기본요금이 1천 원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되고 소비자와 택시기사들이 적응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로도 불만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정부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목적지 미표시보다 택시 기사들의 회피 대상인 단거리의 호출료를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언급했다. 코로나19가 점점 잠잠해지면서 택시의 수요와 공급이 더 중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택시기사들과 이용자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 수렴해야 할 것이다.